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완전 정리 – 온라인·방문·양식·신고필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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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완전 정리 – 온라인·방문·양식·신고필증까지

2026년 6월 28일

전세·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RTMS)으로 5분이면 완료되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방법, 신고서 양식, 신고필증 발급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방법 (RTMS)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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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S 접속

rtms.molit.go.kr 접속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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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주택 임대차 신고' 클릭 → '신고서 작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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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파일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 파일(JPG·PDF) 업로드. 계약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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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정보 확인 및 제출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등 확인 후 제출. 임차인 혼자 신고 시 임대인 서명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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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발급

신고 완료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즉시 출력·저장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정부24(gov.kr)에서도 '주택 임대차 신고'를 검색해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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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신고서는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출력해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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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 목적물(집)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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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제출

담당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 제출 후 신고서 작성. 서명된 계약서만 있으면 대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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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수령

접수 완료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즉시 수령.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인정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③ 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

신고서는 별도 양식을 사용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자동 작성되고, 방문 신고 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 가고 싶다면 아래에서 내려받으세요.

서류명용도다운로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신규·갱신 계약 신고 정부24·RTMS 제공
주택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서 계약 내용 변경 신고 정부24·RTMS 제공
주택 임대차계약 해제 신고서 계약 해제 시 신고 정부24·RTMS 제공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별도 신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신고 완료 후 발급받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확정일자 증빙 서류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저장·보관해 두세요.

📄 신고필증 발급 방법

· 온라인 신고 — 신고 완료 후 RTMS에서 즉시 PDF 출력·저장
· 방문 신고 — 주민센터에서 신고 완료 즉시 출력본 수령
· 재발급 — RTMS(rtms.molit.go.kr) 로그인 → 신고 내역 조회 → 신고필증 재출력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 즉시 저장·보관하세요.


⑤ 과태료 & 신고 기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지연신고 30만 원 이하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미신고 100만 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
공동신고 거부 100만 원 이하
※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0일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미신고(100만 원)보다 지연신고(30만 원 이하)가 훨씬 유리합니다
  •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계도기간 적용으로 과태료 없음
  •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차 신고를 안 한 경우 → 별도 과태료 대상

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 서명이 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도 된 건가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료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 30일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지연신고에 해당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미신고(100만 원 이하)보다 유리합니다.

Q. 계약 해제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 해제 시에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RTMS에서 '해제 신고'를 선택해 처리하세요.


임대차 신고는 RTMS(rtms.molit.go.kr)에서 5분이면 완료됩니다.

계약서 파일만 있으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꼭 신고하세요.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관할 행정청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